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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나6490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주시 D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시행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C은 2017. 7. 22. ‘F 북대구점’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판매대리점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보일러를 56,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7. 11. 6.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C로부터 2017. 11. 8. 25,000,000원, 2018. 1. 28.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2. 12. C에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비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주었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비완납확인서에 따른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상기 공사의 완납확인서는 공사비대출에 따른 은행제출용이므로 공사비완납확인서는 민형사상 효력이 없으며 하도급공사비 공증내용에 따라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마. 이 사건 이행각서 말미에는 “보증인(건축주): 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각서 말미 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