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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고양시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부 장인 E에게 “ 현재 우리 회사에 투자자들이 많고 공사대금 들어올 것도 많아 조만간 많은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당신 회사에서 알루미늄 비계 등 공사자재를 나에게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2017. 5. 10. 경까지 공사자재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약 8,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른 진행 사업의 재정적 악화로 인해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3. 23.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비계 합계 161,082,46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알루미늄 비계 판매 현황, 각 세금계산서, 물품공급 계약서

1. 내포 신도시 공사 관련 공사 계약서, 압류 공시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권 등 향후 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경영 판단 하에 외상 납품을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석재 공사 등의 진행 차질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과 이 사건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맺을 당시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