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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46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2017. 1. 1. ~ 2021. 12.경), 임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8. 2. 1. 미지급 임료를 2018. 2. 9.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1482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18. 11.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220,392원에서 2018.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경정신청에 기하여 위 판결 주문이 전주지방법원 2018카경10100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5,220,392원에서 2018.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경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2019. 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는데, 2018. 9. 30.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의 임료는 104,866,659원이다

원고는 임료 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2018. 9. 30.부터의 임료는 2018. 9.분 임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