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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00:4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든 채 위 편의점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후문 앞길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바닥에 내려놓은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