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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2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1. 화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창고 공구함에서, 미국 레이크 시티 조병창에서 1987년 생산한 NATO의 공포탄 (7.62 × 5mm) 4개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6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포탄을 사제 실탄으로 제작하여 보관해 두어 2015. 8. 7. 21:45 경까지 소 지하였다.

2. 도검 소지 피고인은 201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에서 칼날 길이 49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32.5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25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21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20.5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20cm 의 도검 2 자루, 칼날 길이 17cm 의 도검 1 자루, 칼날 길이 16cm 의 도검 1 자루 9 자루를 제작하여 2015. 8. 7. 21:45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6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0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총기류를 제조하다가 화약이 터져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