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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9나106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8.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9.에 600만 원, 같은 달 31.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27. 원고로부터 2010. 9. 27.까지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0. 3. 31. 원고로부터 2011. 2.까지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대여금 관련 주장 피고가 2010. 2.경 원고에게 C를 소개하며 C에게 C 아버지 병원비 명목의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C를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원고는 C가 아닌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제1 대여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제2 대여금 관련 주장 원고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제2 대여금을 지급해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2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대여금 관련 주장 제1 대여금은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제2 대여금 관련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2 대여금을 월 이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1. 4.경 피고가 운영하던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