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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28 02: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호텔 지하에 있는 ‘F’ 나이트클럽 122호에서 G 및 피해자 H(여, 40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문가 쪽에 앉아 있던 G이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G이 상호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G의 싸움을 만류하였으나 흥분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얼음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다발성 타박상, 우측 늑골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4쪽)에는 병명을 위 공소사실 기재 병명 이외에도 “전신 다발성 타박상, 두피 및 안구부위 부종, 두피의 상처가 없는 급성 뇌진탕,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근긴장, 우측 늑골 부위 다발성 좌상”을 기재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병명은 G과 피고인들 중 누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의 결과이기보다는 나열된 병명 중 첫머리에 나온 것을 대표 병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병명 중에는 G과의 싸움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인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G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타 마구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땅에 찧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 G 및 다른 이들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