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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구로구 B빌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C이 임차인 A(피고인)에게 위 1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C의 주소’, ‘C의 주민등록번호, ’C'을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2길 41에 있는 피해자 스마일마이크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2호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