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으나 2018. 3. 2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8: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둔 시가 13,000원 상당의 들기름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둔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과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5:5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로션 및 스킨 10병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향수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1,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D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