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로부터 제주시 C 대 24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대지 및 건물대금 1억 5,000만 원 수목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6. 16. 계약금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6.과 2014. 6. 19.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즉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2012. 10. 1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였으므로 즉시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각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변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