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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116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3,089,78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데, 원고의 피부양자인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4. 27.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3길 도로를 소보면 복성리 방면에서 소보면사무소 방면으로 사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차로로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기타두개내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던 중 2017. 12.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된 공단부담진료비 16,995,550원을 상속인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3,089,78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급여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