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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34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야외 행사장 D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34,900원 상당의 D 슬리퍼 1켤레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피의 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병을 회수한 후에 돌아와서 신발을 결제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절취할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병 2개를 손에 든 채 이 사건 매장 앞에 설치된 매 대 쪽으로 왔는데, 매 대에서 이 사건 신발을 발견한 직후 약 4개 정도 점포를 지나 위치한 다른 매장으로 가서 쇼핑백 또는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그 비닐봉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병 2개와 이 사건 신발을 넣고 피해 매장을 지나쳐 F 방향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간 사실, ③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매장 매니저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 우리 매장 신발이 아니냐

’ 고 묻자 피고인이 ‘ 누굴 도둑으로 몰아’ 라면 서 화를 낸 사실, ④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매 대에서 이 사건 신발을 볼 때부터 지켜봤는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