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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14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고는 2020. 7. 9. 21:44 경부터 21:54 경까지 C의 승용차에서 머물면서 2 차례 키스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피고는 2020. 7. 9. C 와 두 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