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 E는 2013. 5.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생존 자녀로 원고들, F, G, H이 있었고, 각 1/5씩 E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다.
- H은 2016. 6.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H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H에 대한 유증 및 피고들에 대한 유증 - E는 1999. 3. 16. 증인으로 I, J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H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증서 1999년 제141호)를 작성하였다.
-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74555호로 경료되었다가, H이 사망함에 따라 2016. 6.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분당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43389호로 경료되었다.
-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69992호로 경료되었다가, H이 사망함에 따라 2016. 6.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분당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92623호로 경료되었다.
-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50980호로 경료되었다가, H이 사망함에 따라 2016. 6.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분당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92716호로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E의 사망일인 2013.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569,000,000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