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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4 2016노188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신빙성을 의심하여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로 하는 아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8:40경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E 오피스텔 608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

)에 방문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스치게 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