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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22:1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 사동 광 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87% 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러한 범죄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태 까 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