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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2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 가져다가 판매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많은 이윤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2014년 12월경까지 국내대리점 등이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매입한 중고 팬텍 스마트폰 37대 외 38종, 합계 115대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반출하여 베트남으로 운송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고휴대폰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할 경우 세금 등의 경비가 발생하고 이를 납부할 경우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베트남에서 위 중고휴대폰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중고 컴퓨터 본체 내부에 중고휴대폰을 은닉하면 일반적인 컴퓨터처럼 인식되어 한국 공항 및 베트남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위 중고휴대폰 115대 전부를 중고 컴퓨터 본체 케이스 내부에 은닉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8. 08:49경 베트남항공(VN) 407편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시가 18,717,000원(물품원가 동일) 상당의 중고 팬텍 스마트폰 37대 외 38종, 합계 115대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출 하려다가 출국장 D2 구역 개장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적발통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