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22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953,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설비업을 하면서 이마트 천안 C 및 D의 냉동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코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A에게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원고를 소개하면서, 2012. 3. 5. 원고에게 피고 A가 필요로 하는 61,854,020원 상당의 냉동설비 자재에 관한 발주요청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 A에게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무렵 피고 A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산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다시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A로부터 자재 공급요청을 받아 피고 A에게 자재를 계속 납품하였고, 피고 A에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일부 자재대금만 지급받고 73,953,766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주요청서에 따라 피고 A에게 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대금 73,953,7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2012. 3. 5. 원고에게 발주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이후 피고 A의 발주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A로부터 자재대금을 정산받은 점,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피고 A 앞으로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A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73,953,76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