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통령의 경호원 일을 했고, G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 기술직으로 특별채용 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서울 양천구 목동 907-4에 있는 하나은행 목동지점에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문자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2. 4. 24.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