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4. 9. 30.경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은행 CD기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 D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22번 기재 통장 2개, 체크카드 12개, 현금카드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과 C을 통해 위 E 등 17명으로부터 합계 2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 개설자 관련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