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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원시 춘향로에 있는 고려당 앞 도로를 백공산4가 쪽에서 동디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중 일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