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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의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제작비 및 관리 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의 40%를 받기로 하고 위 온라인 게임의 홍보용 아이디를 구입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사이트의 ‘온라인 고객센터'에 게시된 문의글에 답변을 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이용후기를 게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사이트 ‘F’(대가를 받고 재능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 A의 제의에 따라 게임머니를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제작 및 보수 관리를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온라인 게임 'E'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G'를 개설한 다음 위 온라인 게임의 ‘H'(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기능) 기능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위 ‘E’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골드)를 관리자 계정인 'I' 등으로 넘겨받는 대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한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최소 500만 골드(약 5,000원)부터 베팅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J’(도착할 지점을 맞추는 게임), ‘K’(도착할 캐릭터를 맞추는 게임), ‘L’(뽑히게 될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당첨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