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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8년 경 및 2014년 경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로 높은 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경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