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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정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 단이 관리하는 C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사실은 주차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이용한 다음, 출차 시 주차 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9. 06:08 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차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주차관리원인 D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통과하여 E K7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해

9. 2. 03:24 경 위 승용차를 출 차하면서 D에게 “ 뒷 차가 밀리니 차단기를 열어 주면 주차한 후 요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차단기를 통과한 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감으로써 주차요금 55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16:17 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차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주차관리원인 D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통과하여 F K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달

7. 14:39 경 위 승용차를 출 차하면서 D에게 “ 뒷 차가 밀리니 차단기를 열어 주면 주차한 후 요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차단기를 통과한 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감으로써, 주차요금 13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주차요금 합계 69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