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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56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