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56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