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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61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 어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 어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4. 4. 11.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8,83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K 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상가 5층에 있는 K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5. 5. 16.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BC의 임금 6,6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31,416,13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O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N 2층에 있는 O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1. 30.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BD, BE,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근무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