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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17:46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인형 공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딸이 비스크 인형 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여 등록을 하려 한다.

그런 데 지금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밖에 없어 수강료를 낼 수가 없다.

택시비로 쓸 3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수강료와 빌려준 돈을 이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9:00 경 서울 성동구 F 건물 B 동 202호 소재 ‘G 미술학원 ’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I 안과의 원장인데, 손주들의 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 학원에 방문했다.

1년치 학원비를 미리 내려 했는데 지금 자기앞 수표 밖에 없어 학원비를 낼 수가 없다.

집까지 갈 택시비로 쓸 5만원을 빌려 주면 곧 수강료와 빌려준 돈을 이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손주들도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0. 16:00 경 서울 성북구 J, 102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