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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3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힘쎄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도로 위로 뛰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E의 다리를 1회 물고,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찰과상 등을 입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2003년 이전에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