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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3가단221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66,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0.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하남시는 A 노면 청소작업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일용직 근로자)인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11. 3. 07:20경 하남시 C 밑에서 노면 청소작업 차량이 흡입하기 어려운 큰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하남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인 D이 운전하는 가해차량과 부딪쳐 순간 넘어지면서 가해차량 앞바퀴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는 우측 중족골 골절(3, 4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우측 제1, 2족지 체크레인 변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1. 10. 9.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9,126,590원, 휴업급여 17,731,310원, 장해급여(일시금) 32,318,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하남시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피재자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