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7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