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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3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의 IBK기업은행 계좌(D)에 2012. 12. 20. 1천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2013. 5. 16.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각 그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작성일자 2012. 12. 26.인 ‘정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 제1호증의 1)’와 작성일자 2013. 5. 18.인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1차로 2012. 12. 20.과 12. 26.에 합계 2,5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약정을 하였고, 2차로 2013. 5. 16. 2,500만원을 송금하고 2013. 5. 18. 피고와 사이에 이자는 월 4%로 정하여 대여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및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여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위 갑 제1호증의 1, 2는 그 진정성립, 즉, 피고 이름 옆의 날인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F가 대표로 있던 G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F, C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C 소유의 부동산을 미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와 같이 송금하게 함으로써 편취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