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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1936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3,751,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화상가 주식회사(이하 ‘동화상가’라 한다)는 2013. 8.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6층 32세대(이하 ‘이 사건 32세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9. 12.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592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에는 ‘임차인은 이 사건 32세대 건물을 주거용도(게스트하우스, 법인업체숙소, 여행객숙소)로써 사용해야 한다’로, 제7조에는 '임차인이 이 사건 32세대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 법인업체숙소, 여행객수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32세대 건물 중 E건물 62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5. 1. 21.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 잔금 1억 8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