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3』
1. 2008. 10. 5. 경부터 2009. 5. 25.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5. 경 울산 울주군 덕 신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108 동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20개월 짜리
1,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을 했는데, 언니도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해라.
나에게 곗돈을 주면 불입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 등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낙찰계에 가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 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9.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서부 농협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해서 일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언니 이름으로 대출 300만원을 받아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일수를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채를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09.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8.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 인인 D 명의로 사채를 100만 원 쓰기로 약속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