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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165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B(대표자 C)에 입사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젼(이하 ‘CCTV’라 한다)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16. 9. 20.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D과 사이에, CCTV 2대를 80만 원에 판매ㆍ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9. 21. 인천 중구 E에 있는 아로니아 농장자택에서 CCTV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위 재해와 관련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