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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1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는 2016. 2. 25. 피고에게 D대학교에서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과정을 수학한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같은 날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재정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