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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22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차량 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4년경 내지 2011년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이 된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피고는 피고의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단체협약(2013. 12. 16. 체결된 것)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사규,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61조(임금협약) ① 노동조합과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약은 연중에 체결하여 1월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급식비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보조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 2010년 임금에 관한 합의서

1. 2010년도 직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과근로수당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으로 하며, 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평일연장 시간당 6,165원). ▣ 2011년 임금에 관한 합의서

1. 2011년도 직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과근로수당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

예) 현업 운전사원(3년차 미만): 시급 4,320원 기준 적용(평일연장: 6,480원)..(이하 생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급식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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