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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5 2019노203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 F(이하 본항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피해자’라고 한다

) 진술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섭취한 수면제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특수상해죄로 무고하도록 교사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꾸민 점이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추궁이 있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다가 ‘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강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18 내지 19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