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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5고단43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3] 피고인들은 2011. 12. 22. 구리시 D 및 E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 자인 F 외 5 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임차 하여 위 상가 건물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위 상가 건물 내 ‘H’ 점포에서, 피해자 I 와 위 상가 건물 A 동 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7,5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물 소유자인 F 등 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못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2013. 10. 경부터 임대인들 로부터 수차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위 상가 건물은 조만간 임대인들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는 위 상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 피해자 L과는 각 기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K의 기존 보증금 2억 원, 피해자 L의 기존 보증금 1억 원의 반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