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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666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1. 1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7. 23. C를 운영하는 D(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E OST 스페셜에디션 F Ver.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음반의 제작 및 홍보를 담당하고, 피고가 음반의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면서 F에 대한 개런티 6억 원을 부담하되, 이 사건 음반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 및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2. 투자 및 수익 분배 ② 원고와 피고는 판매된 자료를 공유하고 투자금을 우선 정산한 후 수익을 분배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3억 원을 2012. 9. 30.까지, 투자수익 1억 원을 2012. 10. 31.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해외 판매용으로 이 사건 음반 1만 장을 납품한다.

피고는 위 음반출판계약상 개런티 마련을 위해 2012.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이 사건 음반 판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분배계약상 투자수익금 중 1,7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수익금 8,300만 원(= 1억 원 -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익분배계약 당시 이 사건 음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