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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4658

소유권이전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6. 4. 29. D로부터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동생인 망 E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E 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E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1. 9. 22. 상속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바,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제출의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