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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1: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이태원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 저 사람 눈빛

봐.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얼마 받기로 했어.

”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01:3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세금 축내는 개새끼, 너희 경찰이 공무집행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1:45경 위 ‘2’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씹새끼들, 개새끼들, 양심도 없다.

네가 애 낳아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두고두고 갚아 줄게. 미친년아, 부끄럽지도 않냐 개새끼들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살아라, 씹새끼들아," 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