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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월 300,000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700,000원을 대여한 다음 B으로부터 3개월간 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받아 연 13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 C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그들로부터 연 13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받아, 각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불공정 채권 추심 피고인은 2013. 9. 25.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니가 거짓말해 죽을라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44경부터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1.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저장난칠기분아닙니다, 죽이고싶은맘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