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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6고단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한의원'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 미상의 K5 승용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 량의 대마를 나무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0: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부근 노상에서 E에게 100,000원을 주고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00:10 경 김해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I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1. 00:20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E 상대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결과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