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실제 자신 소유인 서울 광진구 E건물 101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5,8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투자하던 부동산 시행사업 때문에 생긴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2. 2. 29.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3. 2.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미납 월세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존 피해액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부동산중개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