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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23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0,560,000원 및 그중 207,0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0. 10.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2006. 1. 13. 피고들 및 F, G과 사이에, 피고들 및 F, G이 아래 지분비율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9,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9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94,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8,946,000,000원은 ‘사업승인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6. 2. 17. 피고들 및 F, G에게 위 계약금 994,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였다. [지분비율표] 순번 소유자 지분비율 1 피고 B 3219/9719 2 피고 C 1500/9719 3 피고 D 1500/9719 4 F 2000/9719 5 G 1500/9719 2) 이후 E은 2007. 9. 22. 피고들 및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기 지급된 994,000,000원을 포함한 계약금 1,640,000,000원은 2007. 10. 31.에, 중도금 11,480,000,000원은 2007. 11. 30.에, 나머지 잔금 3,280,000,000원은 2009. 12. 3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E은 2008. 4. 26. 피고들 및 F, G과 사이에 위 2007. 9. 22.자 매매계약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94,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중도금 12,126,000,000원은 2008. 5. 14.에, 나머지 잔금 3,280,000,000원은 2009. 12.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8. 5. 15. 피고들 및 F, G에게 위 중도금 12,12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