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식당용물수건 1개(증 제2호)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야간에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5. 23:40경 의정부시 D건물,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주로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감싸 가지고 나와 길을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55경 의정부시 E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등 뒤에서 접근한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범행장면 영상확대 CD, 화질개선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장면 방범CCTV상대 수사), 내사보고(발생개요),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발견 및 압수), 사진자료(범행사용흉기), 내사보고(범행장소 용의자 유류품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 담배꽁초사진,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일 불심검문 내용), 압수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사진자료(이동 경로), 내사보고(방범용 CCTV 도주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현장 및 CCTV, 도주로 등, CCTV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집 주방 사진 등,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직후 모습),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모 통화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