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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말경 인천 연수구 C건물 4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단종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를 인수하여 주겠다. 전문건설업체를 인수하고 나면 공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문건설업체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수하여 주거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E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을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다짐하고도 전혀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