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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선고 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