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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15 2014노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및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1)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이 언어ㆍ뇌병변 3급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6. 24. 오전경 자신이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E이 운영하는 경남 D 소재 ‘국제결혼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및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과 ② 2012년 6월말 내지 7월초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주변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택시에 태워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대가저수지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로 데려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3 그와 같은 제1차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