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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20332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8. 10. 11.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E과 1녀 F, 1남 C(피고), 2녀 원고 A, 2남 원고 B, 3남 G이 있다.

나. D은 1995.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5.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는 2005. 12. 2. 이 사건 5 내지 11, 13번 부동산을 처 H에게 증여하고 2005. 12. 1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06. 11. 30. 소외 I에게 이 사건 12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12. 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 가액 란 기재와 같고 총액은 633,430,840원인데, 그 중 피고가 처분한 이 사건 5 내지 13번 부동산의 현재 가액이 299,709,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1)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3, 유류분은 각 48,725,449원(=633,430,840원 × 1/13)이다.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원고 A 48,725,449원, 원고 B 8,725,449원(=48,725,449원-특별수익 40,000,000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 원고 A에게 각 1/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에게 각 8,725,449/633,430,84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5 내지 13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게 23,054,540원(=299,709,020원×1/13), 원고 B에게 4,128,462원(=299,709,020원 × 8,725,449 / 633,430,84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1998년경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